유럽연합(EU)은 21일 자동차 해상운송 선박회사와 자동차 부품회사 들이 참여해온 3개의 담합사례를 적발, 모두 5억4천600만 유로(7천98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먼저 자동차 해상운송 선박회사인 칠레의 CSAV, 일본의 K라인, MOL, NYK, 노르웨이-스웨덴의 WWL-EUKOR 등 5개사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6년간 가격을 담합하고, 고객을 할당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 온것을 적발해 3억9천500만 유로(5천135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집행위는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독일계 보쉬와 일본계 덴소, NGK가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상대방의 기존 고객을 인정하고 시장점유율의 현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담합해 경쟁을 피해온 것을 적발해 7천600만 유로(988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와함께 집행위는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 공급업체인 독일계 보쉬와 콘티넨털, 미국계 회사인 TRW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을 적발해 7천500만 유로(975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르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자동차 부품가격과 자동차 운송비용을 올리는 담합행위로 인해 EU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EU 자동차 업계의 경쟁에도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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