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1 익스체인지 세미나 “공동투자 DST도 활기”

15일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1031 익스체인지 부동산 세미나에서 차비호 CPA가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1031 익스체인지’(부동산 매매 교환)의 규정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DST 부동산 투자에 대해 소개하는 무료 세미나가 15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에서 열렸다.
상속세 면제 한도를 대폭 늘린 연방 세법개정과 새로운 형태의 투자 방법 등에 힘입어 올해 1031 익스체인지 거래가 활기를 띌 전망이다.
1031 익스체인지란 주로 상업용 부동산을 매각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비슷한 종류의 다른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납세를 합법적으로 연기하는 연방세법으로 한인 등 부동산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콘도와 타운하우스 등 주거용 렌탈 프라퍼티와 상가 건물, 토지까지 다양한 투자용 부동산 교환이 가능하다. 단 매각(클로징 기준) 후 45일(calendar date) 내에 교환할 매물 후보(3개까지)를 찾아야하고 매입 클로징은 18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180일 기간은 연장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연기하게 되면서 세금을 낼 돈만큼 더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잘만 활용하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 강사로 나온 차비호 CPA는 “1031 익스체인스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 가주 외에 타주, 심지어 해외부동산 투자 역시 1031 혜택이 가능하다”며 “연방세법에 따라 최근에는 단독 투자가 아닌 부동산 공동투자 개념인 DST 부동산을 1031 익스체인지에 이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CPA는 “무엇보다 1031 익스체인지를 통해 양도세 납세를 연기해도 추후 상속을 하면 한층 높아진 ‘과세 대상 기준’(step up tax basis)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방·주정부에 내야할 양도세를 아예 없애거나 대폭 줄일 수 있다”며 “DST 부동산의 경우 대형 아파트, 상가, 메디칼 빌딩 등을 가주를 비롯, 전국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 매물 확보가 쉽고 신속한 에스크로 클로징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4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1031 익스체인지 및 DST 부동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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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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