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민 연간 290만명, 680억달러 혜택 누려
▶ 저소득층 지원 취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
저소득층 근로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연방 EITC(근로소득세액공제)의 수혜를 본 캘리포니아 주민은 연간 약 290만명으로 총 68억달러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 정부도 자체적으로 캘EITC (CalEITC)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 38만명에게 2억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연방 EITC의 경우 거절되는 비율이 25% 이상으로 세금보고 신청 시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 국세청(IRS)과 캘리포니아주 세무국(CFTB)에 따르면 지난해 IRS가 전국의 납세자에게 지급한 연방 EITC는 총 2,700만명에게 650억달러 규모였다.
주별로 세부 정보 집계가 가능한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캘리포니아는 약 290만명에게 68억달러가 지급돼 평균 2,379달러의 혜택을 받았다.
가주는 3년 전 전체 주민의 4분의 1 가량이 연방빈곤선 아래의 소득으로 산다는 점에 자극 받아 자체적으로도 EITC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결정해 주정부가 직접 나선 26번째 주가 됐다.
특히 가주 정부는 지난해 캘EITC의 수혜 대상에 자영업자까지 포함시켰는데 2016년 기준으로 38만5,910명에게 총 2억500만달러, 평균 531달러를 지급했다.
UC어바인의 데이빗 뉴막 교수는 “민주당은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공화당은 웰페어와 달리 일하는 이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각각 EITC 프로그램을 선호하며 43년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지식이 없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영리단체인 ‘캘EITC포미’(CalEITC4Me)의 조셉 샌버그 설립자는 “많은 이들이 EITC의 존재 자체 또는 자격 요건을 몰라 기회를 잃고 있다”며 “주정부와 의원들에게 혜택 확대를 요구하는 저소득층 청원 운동을 올해 150만명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수년간 가주에서는 연방 EITC 신청자 4명 중 1명 이상 꼴로 거절을 당하거나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허공에 날린 돈이 20억달러에 달하는 실정이다. 캘EITC포미 측은 “비단 개인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 뿐 아니라 로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재원을 날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연방 EITC의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자로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있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의 유효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갖추고 ▲투자 소득이 3,450달러를 넘지 않으며 ▲IRS의 2555양식이나 2555-Z양식을 보고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조정총소득(AGI) 상한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 3명인 경우 5만3930달러, 자녀 2명 5만597달러, 자녀 1명 4만5207달러, 자녀가 없으면 2만600달러다. IRS가 2월 중순부터 환급 작업을 시작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날짜는 오는 27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EITC는 20여개 기준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는데 연방 EITC는 510~6,318달러 범위에서 정해진다.
또 자녀를 둔 근로자로서 소득이 2만2,300달러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캘EITC는 223~2,775달러 범위에서 정해진다. 연방 EITC와 캘EITC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CPA와 상담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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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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