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불법 수입행위, 금지품목 등 특별 단속

한국관세청이 설날 명절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반입이 금지된 농수축산품 25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한국관세청이 설·대보름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 등을 불법이나 부정하게 한국 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6주간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 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인체에 해로운 먹을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신고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설·대보름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수요가 높은 농수축산물 2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설 연휴기간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LA 한인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중점단속 대상 농수축산물은 고추류와 마늘, 양파, 생강, 참깨, 콩류, 곶감, 과일, 버섯, 고사리 등 농산물 10종과 명태(북어채)와 조기(굴비), 조개류, 새우, 게, 민어, 장어, 낙지, 참치류 등 수산물 9종,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등 축산물 4종, 그리고 식품류(주류·건강기능식품 포함)와 식품 흡수·흡착유해물질(살충제·살균제·항생제·비료·목탄 등) 등 기타 2종 등 총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 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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