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익 - 손실과 무관, 1099-B 양식 받아
▶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인 김모(45)씨는 2015년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그는 1만달러를 종자돈으로 약 1년 동안 주식거래를 했고, 결국 1,500달러의 손해를 봤다. 특별히 번 돈이 없다고 생각해 마음을 놓은 김씨는 다음해인 2016년 초 세금보고를 접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과 이자, 벌금 등 수천달러를 내라는 공문을 가주세무국(FTB)으로부터 받고서는 부랴부랴 자신의 CPA를 찾아 상담을 하기에 이르렀다. 김씨의 CPA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FTB가 총거래금액을 소득으로 잡고 이에 대한 세금과 벌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한인들이 주식 또는 펀드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김씨처럼 주식거래를 하면서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적다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훗날 ‘벌금 및 이자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인 CPA들에 따르면 연방국세청(IRS)은 미국 내 증권사들에게 개인의 주식거래 기록이 담긴 세금보고 양식인 1099-B를 IRS 및 투자자들에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 이 같은 서류는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1099-B를 손에 넣은 납세자는 이후 IRS 양식 8949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1099-B에는 원금기준(Cost Basis)으로 자본 손익이 계산된다. 그러나 1099-B에 원금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투자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 전체가 자본소득으로 잡혀서 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안병찬 CPA는 “나중에 세무당국으로부터 벌금 및 이자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주식투자를 할 경우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며 “모든 납세자는 ‘세금보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인사정으로 주식투자 관련 세금보고 양식을 받지 못해도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임스 차 CPA는 “1099-B가 이메일로 받는 경우 정크 메일이나 스팸 메일 쪽으로 분류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세금보고가 누락돼 IRS 등이 감사를 벌이게 된다면 이자와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만약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했거나 소유한 뮤추얼 펀드가 자본소득을 나눠줬다면 세금보고 양식 1099-DIV를 받게 된다. 이 양식 또한 세금보고시 필요하다고 CPA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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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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