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시행으로 2019년 세금보고 때 본인의 세금환급액이 얼마나 될지 벌써부터 납세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지만 내년 보고 때는 변화가 크기 때문에 올해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KPCC 라디오는 LA에서 활동중인 애런 마르티네즈 CPA에 의뢰해 4명의 가주 주민을 대상으로 내년 세금보고 때 환급액과 감세 규모를 추산했다. 대체로 소득이 많을수록 감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납세자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KPCC는 권했다.
2016년 소득이 2만3,446달러였던 싱글맘 크리스틴 베가는 400달러 환급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 최하위 소득구간의 세율은 10%지만 베가의 경우 본인과 아들의 기본공제 적용이 변경돼 공제액이 600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확대되면서 최종 환급액은 전년도보다 400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메간과 말리 부부의 합산 소득은 6만9,192달러였는데 1,497달러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각자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며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해 소득원이 다양한데 새로운 과세구간이 적용되면서 세율이 15%에서 12%로 낮아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소득이 14만달러 이상인 로사 캐스트로는 세금이 4,076달러 늘어날 것으로 점쳐졌다.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갖고 있는 그는 지난해 항목 공제를 통해 5만7,875달러의 혜택을 봤지만 새로운 세법은 이를 1만달러로 제한하기 때문에 모기지 이자 공제에 제약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제액은 3만5,291달러로 낮아지는 등 전체 세부담은 4,000달러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스트로 씨는 “내 연봉에 4,000달러가 큰 돈이 아니라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엄마 병원비로 쓰거나, 낡은 집을 고치는 비용으로 절실한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에 종사하며 5명의 자녀를 둔 메리 클래킨은 구체적인 연봉은 밝히지 않았지만 약 50만달러 선으로 캘리포니아 고소득층 상위 1%에 드는 경우다. 당장 그는 39.6%였던 최고세율을 피해 37%로 낮아지지만 몇몇 공제 혜택을 잃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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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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