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을 기해 시행된다.
엄격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규 투자가 제도적으로 허용되지만 은행들이 신규 고객에게 가상계좌를 발급을 대부분 유보하고 있어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실명확인을 거부하는 거래소는 은행 거래가 거절되고 하루 1,000만원 이상 가상화폐 거래는 의심거래로 분류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FIU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할 수 없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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