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 시대’ 글로벌기업 사법관할권 정할 승부
▶ 미국은 물론 유럽기업도 영향권, 제3자로 의견서 제출

연방법원이 해외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MS간 법적분쟁의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건물.
연방대법원이 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수색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 간 분쟁의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면서 유럽 각국 정부와 기업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미국 기업의 유럽 내 서버는 물론, 유럽 기업들의 운영 행태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월스트릿 저널(WSJ)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월27일 ‘연방정부 대 MS’ 사건의 심리에 들어가 빠르면 오는 6월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촉발됐다.
법무부는 당시 마약사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MS측에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포함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MS측은 정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이메일 메시지를 넘기라는 요구에는 따르지 않았다.
해당 정보는 아일랜드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정부의 수색영장은 미국 밖에 있는 데이터에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MS의 논리였다. MS는 만약 연방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메일 정보를 넘긴다면 유럽연합(EU)의 엄격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7월 뉴욕주 항소법원은 “현재의 저장통신법은 국가 간 경계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자료를 수사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연방정부 대 MS’ 사건을 심리키로 했다.
이번 사건이 비단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등 다른 지역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디지털 시대 사법관할권과 관련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 특히 MS나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을 누가 관할할 것인지, 세계 곳곳에 흩어진 서버 간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관한 본질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MS측은 특정 사용자의 데이터는 그 사용자가 거주하는 곳에 저장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데이터의 관리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연방정부는 MS가 클릭 몇 번으로 해당 정보를 옮길 수 있는 만큼 영장을 제시하면 이를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사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법무부는 법정 의견서에서 “정부가 전자적 증거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테러, 아동 포르노, 사기 등과 관련한 수백건, 아니 수천건의 범죄 수사가 방해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연방정부가 승소한다면 유럽에서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요청이 있을 경우 데이터를 미국 정부에 넘겨야 하고 이 경우에는 다시 EU 규정을 위반하는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유럽 기업 역시 미국 정부로부터 비슷한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U는 외국 정부가 범죄 수사를 위해 EU 내 증거에 접근하길 원하는 경우 상호 사법공조협약에 따라 바로 그 나라에 요청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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