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업체 ‘보안필증’(STA) 없어 큰 회사에 맡겨 배송
▶ TSA에서 발급하는 면허 취득해야, 분실시 책임 애매
LA 한인타운 일부 택배업체들이 허가도 없이 항공 직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영업하고 있어 한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전문 택배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 등 해외로 항공운송을 하려면 항공 운송 비즈니스에 필요한 면허와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소요 비용 및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일부 영세업체들은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항공화물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연방교통안전국(TSA)이 발급하는 ‘보안필증’(STA: Security Threat Assessment)을 포함한 각종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소지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TSA는 이들 업체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이들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영업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대해운’의 윤성진 미주법인 총괄 부장은 “보안필증의 경우 매년 갱신해야 하며, 이와 함께 자체 보험도 함께 갱신해야 하는 등 항공 직송 서비스를 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다”며 “항공기를 이용해 화물을 취급하는 모든 운송업체는 TSA의 관리를 받아야 하며 정상적으로 STA를 획득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직접 화물운송을 반출하거나 반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부장은 이어 “보안필증 없이 택배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은 여행사의 항공기 예약 대행처럼 고객으로부터 택배 물건을 받은 뒤 다시 보안필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화물을 맡기는 위탁 형식으로 비즈니스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인타운 내 건강식품 판매점, 식료품·잡화점 등 일부 영세업체들이 택배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식 인증 없이 영업을 하는 택배업체 중 일부는 물건이 자격을 갖춘 전문회사를 통해 한국으로 배송된다는 설명을 고객에게 미리 해줘 손님의 이해를 돕기도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보험가입과 같은 기본적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물건 파손·분실 등 각종 배송 사고 발생시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아예 보안필증의 존재 여부조차 모른 채 영업하는 업소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무겁지 않은 소량 택배만 가능하다는 한 한인업체는 “보안필증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모든 택배의 경우 물건을 받으면 택배업체를 통해 배송하고 있다. 절차와 보험에 관한 설명은 고객들에게 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정식 허가업체인 ‘라인 익스프레스’의 김지훈 대표는 “사실 소규모 택배 업체들도 원칙적으로는 보안필증을 소유한 업체의 에이전트로 등록되어야 한다”며 “접수처, 택배회사, 트러킹 회사, 공항 등으로 이어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 운송되는 해외 택배의 특성상 중간에 거치는 업체가 많아질수록 보내는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한 책임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위탁 배송에는 가격 문제가 드러난다. 가령 고객들이 직접 보안필증을 소지한 업체를 방문할 경우 비타민, 초컬릿, 화장품 등 소량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물건을 배송할 수 있지만 보안필증이 없는 업체들은 위탁 배송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격을 더 올려 받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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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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