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류신분 이유로, 렌트비 차별 금지
▶ 마리화나 금연 여부, 아파트 소유주 재량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는 최근 세입자들에게 ‘빈대’(Bed Bug)에 대한 안내문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빈대를 구별하는 법과 물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 발견시 24시간 이내 오피스에 신고해줄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지난해 7월 가주에서 발효된 AB 551 법에 따른 것으로 발효 당시에는 아파트 소유주로 하여금 새로 전입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빈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기존 세입자까지 정보 제공의 범위를 넓힌 것인데 아파트 소유주들은 해가 바뀌면서 지켜야 할 규정이 늘어 분주해졌다.
당장 빈대와 관련해 소유주는 빈대가 발견돼 방제 작업을 한 경우에는 이틀 이내에 세입자 전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고, 방제가 완료되지 않은 유닛을 예비 세입자에게 보여주건, 렌트로 내놨다가는 벌금형을 면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가주아파트연합(CAA)은 올해 들어서 발효된 법으로 아파트 소유주들이 실천에 옮겨야 할 내용으로 우선 세입자의 미국 내 체류 신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는 점을 꼽았다. AB 291에 의거해 체류 신분을 이유로 퇴거를 결정할 수 없고, 렌트비를 더 받는 식으로 차별해서도 안된다.
또 본인의 아파트가 침수지역에 위치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를 세입자에게 알릴 의무도 있다. AB 646에 따른 것인데 주정부나 로컬 정부로부터 침수지역 위치 사실을 통보받았거나, 홍수 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게 된다.
올해 들어 가주 지역 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곳곳에서 시시비비가 일고 있는데 CAA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아파트 소유주의 판단에 따라 본인 소유의 부동산 내에서 세입자들의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여기에 노동법 변경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올해부터는 매니저 등의 직원을 채용할 때 범죄 전력이나 과거 연봉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직원 숫자가 20인 이상이면 최장 12주의 무급 출산휴가를 보장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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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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