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공화당이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31년 만에 최대 감세안이란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크지만 최대 난제는 이해득실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헷갈려할 정도인데 일부 내용 중에는 간단히 예스나 노로 이해가 가능한 부분도 있다. CNN머니는 새로운 세제 중‘예스’나‘노’로 대답할 수 있는 6가지 이슈를 전했다.
-새로운 세제가 전기차 구매자의 리베이트 지급에 영향을 미치나?
▲아니다. 전기차 구매자는 여전히 최대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용주에 주어졌던 직원 통근 관련 베니핏은 유지되나?
▲아니다. 기존 세제는 주차비, 통근 패스 또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경우 실비정산 등에 대해 고용주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줬지만 새로운 세제는 이런 내용들을 모두 폐지했다.
-대학원생의 학비 지원 공제는 여전히 유효한가?
▲그렇다. 대학원생이 조교 등의 활동 대가로 학비를 지원받는데 대한 면세는 예전처럼 그대로 유지된다. 연방 하원 개편안에는 과세 대상이었고, 상원 개편안에는 면세 대상이었는데 최종 합의 과정에서 면세 혜택을 유지키로 했다.
-학생 융자 이자는 계속해서 공제 대상인가?
▲그렇다. 매년 학생 융자에 대한 이자 상환분으로서 2,500달러 한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이혼 수당에 대한 공제 혜택은 유지되나?
▲그렇다. 다만 이미 이혼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경우만 해당된다. 2018년 12월31일 이후 최종 이혼 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면 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다.
-조합 회비는 계속해서 세금 공제 대상인가?
▲아니다. 지난해까지 조합 회비는 항목 신고를 하는 경우에 조정총소득(AGI)의 2%를 초과하는 경우, 기타경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세제에서는 조합 회비는 물론, 직업 훈련 등과 관련된 지출의 공제 혜택이 없다. 오직 고용주를 통해 실비정산을 받는 방법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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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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