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무부의 열연강판 불리한 가용 정보 적용 문제 없어”
현대제철이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제철에 불리한 의견을 냈다.
29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27일 미 상무부가 2016년 현대제철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견(opinion)을 밝혔다.
미 상무부는 2016년 8월 한국산 열연강판이 공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율은 포스코 3.89%, 현대제철 9.49%, 기타 업체 5.55%다.
현대제철의 관세율이 더 높은 이유는 상무부가 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가장 불리하게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는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 정보)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운송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그룹 외의 고객과 체결한 운임계약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제철과 운임계약을 체결할 때 계열사라고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협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의 운송을 맡은 현대글로비스의 대주주가 현대차그룹 회장과 현대제철 부회장이며 이 둘이 부자 관계인 점에 주목했다.
이런 상황 등을 근거로 현대제철이 현대글로비스와 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현대제철은 상무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고 작년 11월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제철은 상무부가 초기 사실 수집 단계에서 요청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등 조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며 AFA 적용이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현대글로비스가 계열사이긴 하지만 계열사의 민감한 고객 거래 내용까지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상무부에 설명했다.
또 현대글로비스가 다른 고객보다 더 유리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의견에서 현대제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제철 측은 이번 의견은 판결이 아니라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며 앞으로 여러 차례 소명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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