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정치 세금은 올해 내더라도 새 세법 적용, LA 카운티 경우 내년도분 미리 납부 불허
▶ “어찌됐든 서민은 미리 낼 돈 없어”불만도
세제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재산세를 비롯한 로컬 택스 세금공제 혜택이 축소되는 가운데 지난 26일 뉴욕주 헴스테드 타운 주민들이 로컬 택스 콜렉터 오피스에서 내년도 재산세를 미리 내기 위해 줄을 서 있다. [AP]
올해가 가기 전에 재산세를 미리 선납해 세금 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겠다는 납세자들의 열기가 뜨겁다. 해가 바뀌면 시행되는 새로운 세제 하에서는 재산세 공제액이 제한되기 때문에 올해가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연방국세청(IRS)도 납세자들의 쇄도하는 요구에 응답해 27일 “2018년 이전 과세액이 확정된(assessed) 재산세인지, 2017년에 납부했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와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2017~ 2018년 및 2018~2019년 재산세액이 이미 확정됐고 이를 올해가 가기 전에 납부한다면 현행 기준에 맞춰 재산세 전액을 2017 세금보고 시즌에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올해를 넘겨 새해로 넘어가면 주세와 지방세 및 세일즈 택스와 재산세까지 모두 합해 1만달러로 공제 한도가 제한된다.
그러나 IRS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납세 현장에서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택스 오피스에 26일 하루 선납된 재산세만 1,600만달러에 달했다. 1,700명이 넘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몰린 것인데 한켠에서는 다른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지난달 말 수천달러 재산세도 카드로 겨우 냈고 내년 4월에 나머지 절반을 낼 계획인데 갑자기 올해 안에 나머지를 내라는 것 아니냐”며 “세금 낼 돈 없는 서민들은 눈뜨고 당하라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언론들도 일관성 없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LA타임스는 새로운 세법이 내년도 소득세는 선납을 불허한다고 명기했지만 재산세 선납에 대해서는 함구해 놓고 이제 와서 IRS를 통해 예외를 인정하는 원칙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택스 파운데이션의 니콜 키딩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을 빌어 “예상 세액을 납부하거나, 최근 수년간 냈던 세액에 비춰 선납했다면 전액 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될 것”이라며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재산세를 선납한 경우라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부에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 셈”이라고 혼란한 상태를 꼬집었다.
LA 타임스와 LA카운티 택스 콜렉터 오피스가 안내한 재산세 선납과 관련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언제 재산세를 미리 낼 수 있고, 1만달러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나?
▲카운티 정부가 이미 재산세를 확정했고 확정된 세금을 올해가 가기 전에 납부하면 2017 세금보고에서 전액 연방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회계연도 1년간의 2017~2018 재산세 고지서는 주로 가을에 납세자들에게 전달된다. 전체 재산세 중 절반의 납기일은 대개 그해 12월 초순이고, 나머지는 이듬해 4월이다.
IRS 발표에 따르면 이달 초 납부한 첫번째 재산세 이외 나머지 절반의 재산세를 올해 안에 완납하면 올해 낸 재산세 전액을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2017 세금보고 시즌에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원래 이듬해 4월 이전에 언제든 나머지 절반의 재산세를 낼 수 있지만 당장 다음주로 닥친 내년부터 전액 공제가 아닌 최대 1만달러로 축소되면서 연말 대혼란이 빚어진 것이다.
-재산세를 선납했는데 전액 공제 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만약 카운티 정부가 아직도 재산세액을 확정하지 못했다면 올 연말 마지막 행운은 누릴 수 없다.
또 IRS는 올해 안에 2018~2019 재산세 선납을 허용한 카운티 정부를 예로 들어 내년이 되기 전에는 재산세액이 확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카운티 정부의 안내대로 올해 안에 선납을 마쳤다고 해도 전액 공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즉, 추정세액으로 간주된 부분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세액을 납부해야만 혜택이 가능한 것이다. 참고로 LA카운티 정부는 2018~2019 재산세를 올해 선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만약 재산세를 선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재산세 선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을 따지기에는 이번에 법제화된 세제개편 내용이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항목공제가 아닌 기본공제로 2017 세금보고를 한다면 어차피 재산세는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선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선납하고 싶고, 공제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카운티 정부의 택스 콜렉터 오피스(Treasurer and Tax Collector)로 문의해 볼 수 있다. LA카운티 주민이라면 인터넷 웹사이트(www.lacountypropertytax.com)에서 관련 정보를 얻거나 실제 재산세를 낼 수 있고, 오피스 전화(888-807-2111)로 질문해도 된다.
만약 모기지 서비스 업체가 재산세를 에스크로 계좌에서 대신 납부하는 상황이라면 선납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LA타임스는 예상하며 서비스 업체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그렇다면 재산세 선납은 어떻게 할 수 있나?
▲LA 카운티 정부의 택스 콜렉터 오피스는 2017~2018 재산세의 두번째 납부를 내년 1월1일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 전화, 우편, 직접 납부 등이 있다고 안내했다.
온라인 납부는 포털 웹사이트(www.lacountypropertytax.com)에서 수수료 없는 전자 체크로 가능하고, 서비스 수수료가 붙는 크레딧 카드나 비자 데빗 카드로도 낼 수 있다.
특히 크레딧 카드나 비자 데빗 카드 소지자는 전화(888-473-0835)로도 납부할 수 있다. 우편으로는 페이먼트 스텁을 첨부해 주소(“Los Angeles County Tax Collector” PO Box 54018, Los Angeles, CA 90054-0018)로 보내면 된다.
직접 방문은 현금, 체크, 머니 오더와 캐셔스 체크 모두가 가능하며 주소(225 North Hill Street, First Floor Lobby, Los Angeles, CA 90012)로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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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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