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이 새로운 세법이 되면서 2018년부터 많은 변화가 생길 잔망이다. 세율은 낮아지고, 표준공제는 늘어나는 등 개인 납세자가 환영할만한 변화도 있지만 영원히 사라지는 세금 공제혜택도 여럿 생겨난다.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매년 혜택을 받아왔지만 이제 영원히 작별을 고해야 할 8가지 세금공제 혜택을 소개한다.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이런 혜택을 누릴 마지막 기회이니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인적공제
1인당 4,050달러까지 소득세 공제 혜택을 줬던 인적공제 폐지는 새로운 세법에 발효에 따른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다. 세제개편을 밀어붙인 정치권에서 인적공제는 표준공제와 병합해 유지되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늘어난 표준공제를 감안해도 일부 납세자에게는 혜택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홈 에퀴티 론 이자
신규 대출자의 모기지 이자는 75만달러를 한도로 유지되지만 홈 에퀴티 론 이자의 공제 혜택은 2018년부터 사라진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숨통을 터줬지만 현재 유지하고 있는 홈 에퀴티 론의 기득권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당초 계획들보다 빨리 대출을 갚는 편이 유리해졌다.
▲이사 비용
올해를 끝으로 이사 비용도 더 이상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 현재는 새로운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하는 경우, 50마일 이상 이동하면 이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었고 특히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최고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새해부터 이런 혜택은 사라진다.
▲재산 피해
갖가지 이유로 재산상 피해를 입어 조정총소득(AGI)의 10% 플러스 100달러 이상 손실을 입은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사라진다.
자연재해는 물론 화재, 도난 등이 해당되는데 내년부터는 주요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등의 조건 하에서만 공제가 엄격해진다.
▲구직 비용
AGI의 2%를 초과하는 구직 및 직업 관련 비용의 공제도 올해가 끝이다. 면허증 취득 비용, 관련 수수료 및 건강 검진, 교육 이수 비용 등을 항목별로 신고하면 됐는데 내년부터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실비정산을 받거나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
▲주차비 보조
기존 법 상에서 근로자는 매달 225달러까지 고용주로부터 주차비와 통근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다. 근로자 수입에 포함되지 않았고 고용주가 공제를 받는 식이었지만 내년부터 이런 혜택이 사라지면서 관련 혜택을 직원들에게 주지 않는 회사가 나타날 수 있다.
▲세금 준비 수수료
구직 비용처럼 세금보고 준비 관련 비용도 항목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혜택이 사라져 비공제 항목으로 분류된다.
▲대학 기부금 일부
대학에 기부하는 대가로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받고도 기부금 전액을 공제받는 것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이런 공제는 불가능해진다. 대신 증정받는 티켓 가격을 제외한 뒤 공제받는 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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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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