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법 완화 효과, LA 1980건 접수
▶ 전년비 24배 급증

주택 뒷마당 별채 신축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가주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후 LA시 뒷마당 별채 신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뒷마당이나 차고에 별채를 좀더 손쉽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한 주법이 발효된 첫해인 올해 LA시의 별채 신축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UC 버클리의 ‘터너 센터 포 하우징 앤 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11월1일까지 LA시정부의 플래닝 오피스에 접수된 별채 신청 건수는 1,980건으로 샌프란시스코의 593건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또 오클랜드의 247건, 샌호세 166건을 압도했으며 샌디에고 64건, 롱비치 42건, 새크라멘토 34건 등을 통틀어 가주 주요 도시 중 최다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별채 신청이 시정부의 승인을 받은 건수가 2015년 90건, 지난해 80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평가다.
터너 센터의 데이빗 가르시아 디렉터는 “올해 1월 발효된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Accessory Dwelling Unit) 법에 따라 별채에 적용되는 주차장 요건 및 유틸리티 설치비 부담이 줄어든 덕분”이라며 “LA와 같은 도시에 별채 건설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주거문제 해결의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LA의 주택 신축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땅값 상승과 규제 강화가 꼽히는데 별채는 이미 확보된 땅에서 이뤄지고, 새로운 법이 규제를 상당 부분 없애주면서 빠르게 늘어날 환경을 마련해 줬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 단독 주택들이 놀리고 있는 뒷마당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별채 확대는 주택 오너 입장에서도 친지를 위한 배려든, 부수적인 수입을 위한 투자든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관심이 높아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젊은층의 문의가 많다. 전통적인 2,500스퀘어피트 주택 대신 작은 집에서 살자는 소위 ‘타이니 홈 무브먼트’(Tiny Home Movement)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또 주택 오너 본인이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 대신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공간을 늘릴 수 있는 차원에서 별채를 짓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렇게 별채 시장이 꿈틀거리면서 관련 업계도 분주해졌다. LA의 안드레아 포카니 건축가는 “최근 절반 가량의 업무가 별채와 관련된 것”이라며 “캘리포니아 어느 곳보다 LA에서 별채가 유행하면서 주된 비즈니스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LA에 위치한 모다티브 건축 사무소는 지난 6개월간 가장 대중적인 별채 디자인을 완성해 내년 봄부터 마케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곳의 데릭 리빗 공동 설립자는 “주택 오너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디자인만 선택하면 세미 커스터마이징과 각종 승인 및 인가, 집 주인이 알아야 할 사항까지 교육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PCC 라디오는 가주법 상에서 별채는 1,200스퀘어피트까지 지을 수 있고 시정부들이 면적을 제한하는 분위기지만 LA 시정부는 내년 중 주법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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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집값 올려줘 더 많은 property tax 받아 내는게 지방 정부의 목적
건축사업과 임대사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