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이 다음달 하순 시작될 2017 세금보고에 전자보고(e-filing)와 디렉 디파짓 활용을 적극 권장했다. 전자보고는 가장 정확한 신고 방법이고, 디렉 디파짓은 가장 빠른 환급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IRS는 이번 세금보고에 개인 납세자의 90% 이상이 전자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1986년 첫 전자보고 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 30년간 18억건 이상의 세금신고가 전자보고로 안전하게 이뤄졌다고 IRS는 밝혔다.
전자보고 옵션에 대해 IRS는 ▲연소득 6만6,000달러 미만의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인 ‘IRS 프리 파일’을 활용하거나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납세자 본인이 직접 보고할 수도 있고 ▲IRS의 인증을 받은 무료 세금보고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회계사나 세무사 등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맡길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IRS는 스마트폰 앱인 ‘IRS2Go’를 통해 무료 세금보고 지원단체를 검색할 수 있고, 세금보고 및 환급 진행 상황도 체크할 수 있게 준비해뒀다.
IRS는 “정확한 전자보고를 위해서는 1월말 이전에 납세자 개인에게 전달될 모든 관련 서류를 기다렸다가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정보 누락이나 환급 지연을 막을 해결책”이라며 “특히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처음으로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지난해 조정총소득(AGI)을 알아야 본인 확인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S는 2017 세금보고에 90% 이상의 디렉 디파짓 신청자가 21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법 및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한 연방법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와 추가자녀 세액공제(ACTC)는 2월 중순 이후 환급될 예정이다.
<
류정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