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혜택 모기지 상한 75만달러로 줄어
▶ 세제개편 시행 영향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이 20일 연방 의회를 통과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비싼 주택을 살 경우 당장 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됐다.
이는 모기지 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 모기지 상한선이 기존 100만달러에서 75만달러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 모기지의 총 액수가 110만달러라면 앞으로는 75만달러까지의 모기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받게 되지만 나머지 35만달러의 모기지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 때 이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당초 하원안은 공제 상한선을 50만달러로 낮췄으나 상원이 제시한 75만달러 상한선이 최종안으로 채택됐다.
LA 타임스 등 언론과 주택업계에서는 이같은 공제 혜택 감소가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조사 매체인 코어 로직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신규 대출된 모기지의 7.7%가 75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에 연방 의회를 통과한 모기지 이자 공제 새 규정은 올해 12월16일부터 구입된 주택에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12월 15일이나 그 이전에 구입된 주택의 경우 예전처럼 100만달러 상한선 규정이 적용된다. 새 감세안은 또 주 세금과 모기지 이자 공제의 상한선을 1만달러로 규정하며 가주 내 고속득자는 이중타격을 받게 됐다.
한편 싱크탱크인 조세제단은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가 현실화되며 1.7%의 국내총생산(GDP) 상승효과, 임금 1.5% 인상과 정규직 일자리 33만9,000개 증가, 주식 장부가액의 4.8% 상승이 예상되는 등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조세재단은 트럼프 감세안이 구적으로 시행될 경우 GDP 상승효과는 4.7%에 달하고 임금 상승도 3.3%로 한층 커지며, 정규직 일자리 증가 규모도 160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