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부터 관련 법규 시행
▶ 임대계약서 장애인 통로 증명 유무 밝혀야
![[달라지는 부동산 법규] 주택 뒷마당 부속건물 건축 완화 [달라지는 부동산 법규] 주택 뒷마당 부속건물 건축 완화](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7/12/14/201712141727045a1.jpg)
내년부터 가주에서 다양한 부동산 관련법이 시행에 들어가 주택소유주들이 주요 법률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LA 타임스]
■ 조건부 토지사용 없이 건축 허가일정 단축(SB 35)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SB 35에 따라 주택이 부족한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표준 주차 허용 규모보다 작아도 ‘조건부 토지 사용’(CUP) 없이 건축 허가 일정을 단축시켜 준다.
■뒷마당 별채 건설 가이드라인 제시(AB 494·SB 229)
뒷뜰에 짓는 주거용 부속 건물과 관련해서는 AB 494와 SB 229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새 법은 ▲별채는 본채 판매 시 함께 판매할 뿐, 분리해서 팔 수 없고 ▲한개 유닛 또는 침실에 대해 주차 공간을 1대 이상 요구하지 못하며 ▲차고를 별채로 변경 시 부동산 경계선에서 일정 공간 거리(setback)를 요구하지 못하고 ▲한 필지 내에 일렬종대 주차를 허용한다.
■저소득층 주택건설 촉진(SB 2, AB 1505)
SB 2, SB 35, AB 1505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법이 제정됐는데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에 포함된 내용으로 우선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11월까지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위한 40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한다.
이미 올해 9월말 시행된 법으로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 등록시 75달러의 기금을 지불하도록 해 연간 2~3억달러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대한 반대도 규제할 방침이고, 주정부가 로컬정부를 감독해 저소득층 주택 공급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도 감시한다.
또 장애인에게 주택 제공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조율하며, 지방 정부가 대중교통 요충지 및 대학교 인근에서 주거 효율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시킨다. 더불어 모빌홈 단지에는 나홀로인 거주자가 영구적인 동거인을 초대해서 거주할 수 있고, 관리인은 동거인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주택소유주협회(HOA) 및 계약서(AB 690)
AB 690 시행에 따라 HOA는 판매자에게 HOA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구입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야 한다. 특히 ‘연간 예산 보고서’ 비용은 별도 청구서 양식에 기재해야 한다. HOA의 관리인은 제3자로부터 비용을 받았을 경우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 HOA 이사회 선거, 후보자 공약 의무공개(SB 407)
SB 407은 HOA 이사회 멤버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에 대한 토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또 클럽하우스 등 공동관리 지역 내 시설 사용에 다르는 추가 비용과 보험료도 요구할 수 없다.
■ HOA내 태양열 시설 이용 (AB 634)
또 AB 634 시행에 따라 HOA 내에서 태양열 시설 이용에 제약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합당한 규제는 허용됐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소유주가 거주하는 지붕에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솔라 패널 등의 시설은 설치가 허용되고, 방해하거나 투표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 부동산 매매 및 임대계약서 관련 (AB 1148)
매매 및 임대 계약서에서도 바뀌는 부분이 생긴다. AB 1148에 따라 이미 지난 7월말부터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는 임대 계약서에 장애인 통로 증명의 유무를 밝혀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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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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