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좁은 공간 사육금지한, 가주 양계 규정에 반대
▶ 12개주, 가주 상대 소송
비좁은 공간에서 닭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의 양계 규정에 반대해 12개주가 연합해 가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들어간다.
이들은 무리한 규정 탓에 전국의 소비자들이 계란값으로 천문학적인 추가 부담을 지고 있다며 연방 대법원으로 직행할 태세다.
5일 AP통신에 따르면 아이오와, 미조리 등 캘리포니아로 상당한 물량의 계란을 판매하는 12개 주정부는 가주의 양계 규정을 막도록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방 항소법원이 6개주가 개별적으로 제기한 동일한 소송을 심리 거절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12개주가 연합해 경제적인 파급력에 집중하며 하급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 직접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미조리주의 조쉬 홀리 검찰총장은 “2015년 발효된 가주의 양계 규정이 전국적으로 연간 3억5,000만달러의 계란값 추가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주정부의 독립성도 훼손했고 기타 연방법 위반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8년 가주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양계 규정에 따르면 닭이 눕고, 서고, 돌고, 모든 관절을 펼칠 수 있을 만큼 케이지는 넓어야 한다. 농장주들이 타주에서 유입되는 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자 주정부는 2010년 규정을 바꿔 가주에서 유통, 판매하려면 가주의 양계 규정을 준수토록 개정했고 2015년 시행에 들어갔다.
닭의 생명 권리 인정도 이유였지만 불결한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이 야기할 수 있는 살모넬라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타주 측에서는 “건강 관련 이슈는 과장됐고 오직 가주의 양계농장을 보호하기 위한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소장에는 미조리대가 연구한 결과도 첨부됐는데 가주의 양계 규정이 적용된 2015년 1월 이후 전국의 계란 12개 한묶음 가격은 1.8~5.1% 비싸졌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연간 3억5,000만달러의 추가 부담을 안고 계란을 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장에 따르면 2012년 기준 50억개의 계란을 자체 생산한 가주는 이밖에 40억개의 계란을 타주에서 들여와 소비했다. 이중 30%는 아이오와에서, 13%는 미조리에서 유입됐는데 가주의 계란 생산량은 지난해 35억개로 3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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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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