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업계, 프로포지션 13 개정안 법제화 적극 추진
▶ 통과시 더 비싼집 사서 이사해도 재산세 인상 연 2%로 제한
가주의 5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 홈오너들의 재산세 인상율을 연간 2%로 제한하는 ‘프로포지션 13’의 혜택 확대를 요구하는 개정안 도입이 캘리포니아부동산협회(CAR) 주도로 본격화됐다.
CAR은 개정안이 주택 시장의 매물 부족을 해소하고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며 서명 운동에 돌입해 내년 11월 주민투표에 상정 및 통과를 위해 최대 5,000만달러의 자금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28일 CAR에 따르면 내년 3월26일까지 CAR은 100만명의 서명을 받을 것을 목표로 프로포지션 13의 개정안 법제화에 돌입했다. 현행 규정은 기존에 살던 주택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경우, 1회에 한해 재산세 인상율을 연간 2%로 제한한다. 다만 동일한 카운티 내에서 이동해야 하고, 새로운 집의 가격이 기존 주택과 같거나 낮아야 한다.
그러나 CAR은 이같은 규정이 시니어들을 헌집에 묶인 채 살아가도록 제약하고 있다며 가주 내 최소 70% 이상의 시니어들이 최근 17년간 이사를 한 경험이 없다고 전했다.
CAR의 스티브 화이트 회장은 “늘어난 재산세 부담 없이 마음껏 이주하고 싶은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해 현행 규정은 개선돼야 한다”며 “지역과 가격과 횟수에 관계 없이 낮은 현재 재산세율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CAR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이사 횟수에 관계 없이 가주 내 58개 카운티 어디로 이사를 해도, 또 새로운 집의 가치가 기존 주택보다 높아도 현재 연 2%로 제한된 재산세 인상율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만약 새로운 집의 가치가 기존 주택보다 높으면 초과된 가치 만큼에만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고, 새로운 집의 가치가 기존 부택보다 낮으면 현재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설명이다.
반대 여론은 개정안 발효 시 연간 20억달러씩 재산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주카운티연합(CSAC)에서 불거졌다. CSAC는 입법분석실(LAO)이 제시한 예측을 근거로 첫해 3억달러를 시작으로 이후 매년 20억달러의 세수입 부족이 생길 것이라며 이는 현재 매년 600억달러인 재산세 수입의 3.3%에 달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CSAC 측은 “납세자 개인의 세금 혜택으로 단순히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학교, 경찰, 소방서, 소셜 서비스와 기타 교정 시설 등에 광범위하게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08년 이후 프로포지션 13의 혜택 확대 시도는 4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CSAC에 가로 막혀 좌절됐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CAR은 이번에는 경제적 효과를 설득하는 한편 물량 공세로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CAR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세 증가 부담 없이 이사할 수 있는 시니어 덕분에 연간 4만건의 주택 거래량 증가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자동차, 가구, 풀장과 새로운 카펫 등 이사에 따른 추가 경제유발 효과가 크다는 점도 설파하고 있다.
화이트 회장은 “CSAC는 단순히 시니어로부터 올려 받지 못할 재산세만 따졌지만 주택 거래량이 늘면 전체적인 재산세도 늘어 정부 수입은 순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점이 많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2,000만~5,000만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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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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