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옥타 LA 임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안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LA 세계한인무역협회(이하 옥타 LA)가 최근 4년여간 회장단을 옥죈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회계연도 개정안을 21일 전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제21대 집행부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결정됐고, 현 제20대 집행부는 단서 조항에 따라 올 연말까지로 임기가 한달 연장됐다.
옥타 LA는 21일 오후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임시 이사회 및 임시 총회를 열고 정관 제36조 회계연도 개정안을 재적 이사 94명 중 67명, 71.3%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매년 12월1일부터 익년 11월30일까지인 회계연도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돼 즉시 적용됐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제20대 집행부 임원의 임기는 2017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고 적시해 개정 첫해 모순을 피했다.
제21대 회장에 당선된 김무호 차기 회장은 “옥타의 생일격인 ‘무역의 날’이 과거 매년 11월30일에서 무역규모 1조달러를 돌파한 2012년을 기해 12월5일로 변경됐다”며 “그러나 이후 4년여간 신구 회장단의 업무 인수인계와 맞물려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협회 운영에도 불편함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시 말해 차기 집행부가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5일만에 연중 최대 행사를 치러야 하는 부담이 컸던 것이다. 전임 집행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어려움이 호소됐고 임기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있던 차에 지난 9일 운영위원회에서 회계연도 개정을 위한 임시 이사회 개최가 결정된 것이다.
이날 임시 이사회에서는 ‘정관 개정 위원회를 우선 거쳐야 한다’ ‘당해 연도 적용은 불합리하다’ 등의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민병철 전 회장은 “옥타 LA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닌 개선으로 보자”고 말했고, 임정숙 현 회장도 “협회에 보다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 싶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된 뒤 전임 회장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병철 월드 옥타 이사장은 “무역의 날 준비가 새로운 집행부에는 큰 부담인데 LA 지회가 먼저 움직여 개선했다”고 평가했고, 김주연 전 회장도 “회장단이 보다 여유를 갖고 꼼꼼하게 인수인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 이사회의 두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이사장 및 감사의 자격 요건과 관련, 정관상 ‘최소 4년 이상 연속 이사로 봉사한 자이어야 한다’의 유권해석을 ‘4년+1일’이 아닌, ‘4년 연속 이사 회비 납부’로 확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제21대 최영석 이사장과 김준 감사의 이사 인준일은 4년에 조금 못 미치지만, 협회 수첩에 2014년부터 이사로 등재된 점을 인정해 만장일치로 임시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익명의 한 이사는 “원칙 준수도 좋지만 봉사자로서 책무를 다하는데 이사회와 총회가 힘을 보탠 것”이라며 “오히려 건전한 문제 제기와 품격 있는 토론을 거친 점은 월드 옥타의 종가 다운 면모로 귀감이 될 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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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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