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T ‘급진적 결정’ 강력 반발, “수직합병은 소비자에 혜택” 주장

연방정부가 AT&T의 타임워너 인수를 막기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정부가 통신 대기업 AT&T를 상대로 미디어그룹 타임워너 인수를 막고자 법정 공방까지 불사하고 나섰다.
연방법무부는 20일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안은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두 회사가 합병하면 막강한 장악력을 휘둘러 경쟁사에 연간 수억달러의 네크웍 이용료를 부과하고, 소비자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방송을 선보이려는 업계 발전을 저해하며, 가정에 부과되는 요금도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AT&T는 지난해 10월 845억달러 규모의 타임워너 인수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달 초 법무부가 돌연 타임워너 자회사인 CNN 매각을 승인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제동이 걸렸다.
업계에서는 CNN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보도해왔다는 점에서 정권의 입김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과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질은 없었다며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법무부 반독점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특히 미국인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준다”면서 “월별 TV 요금은 끌어 올리고, 소비자가 즐길만한 새롭고 혁신적인 선택권은 줄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은 불법적이며, 합병에 따른 피해를 막을 적절한 구제안도 없다”면서 “법무부가 가진 유일한 선택지는 법원에 거래 중지 명령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T&T는 즉각 반발했다.
At&T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법무부가 낸 소송은 수십 년에 걸친 반독점 선례로 봤을 때 급진적인 데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며 “이러한 수직 합병은 시장 경쟁에 피해를 주지 않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일상적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병은 타임워너의 콘텐츠에다 AT&T의 플랫폼을 합치는 것”이라며 “우리는 법원이 법무부의 주장을 기각하고 오랜 법률 선례에 따라 합병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AT&T는 미국 2위 규모의 통신 업체이고 타임워너는 CNN, TBS, HBO, 워너브러더스 등을 소유한 복합 미디어그룹이다. 양사 합병은 미 통신·방송 시장에 지각변동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전 사례를 들어 양사 합병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 보도를 한 CNN을 대표적 ‘가짜 뉴스’라고 비난해왔으며, 합병안에 대해서도 ‘나쁜 거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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