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가주 내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해 2013년 도입한 캘리포니아 경쟁세액공제(CCTC) 제도가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타주 또는 해외에서 가주로 고용과 투자를 할 경우 면세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인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과 동시에 로컬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가주 의회의 정책을 연구하는 초당적 비영리단체인 캘리포니아 주의회 입법분석실(LAO)은 CCTC가 “불평등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하는지도 단정하기 힘들다”며 지난달 31일 의원들을 상대로 폐지를 권고했다.
가주로 이전 또는 진출하는 기업은 CCTC를 통해 주지사 직할 비즈니스경제개발국(GO-Biz)과 협의해 일정 수준의 신규 고용과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원 5명 고용 창출시 2만달러 세액공제를 비롯해 4,000명을 고용한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1,500만달러의 혜택을 받는 등 2013년 첫 도입된 뒤 제너럴 모터스, 스냅챗 등 700여개 기업이 7억8,000만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LAO는 혜택을 받은 기업 중 15%는 배관공, 회계사 등 제한된 시장만 놓고 경쟁하며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떨어지는 업종이었고, 세제 혜택으로 경쟁 상대를 고사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경제발전 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 등 타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유인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진단됐다.
LAO는 보고서를 통해 “일부 선택받은 기업들이 공정경쟁 환경을 해친 것은 물론, 경제발전에 기여했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내년 CCTC를 폐지하고 대신 일괄적인 법인세율 인하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브라운 주지사 측은 “CCTC는 가주로 이전해 성장하길 원하는 비즈니스를 적극 지원해 왔다”며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7만7,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고 145억달러의 투자로 가주 경제에 화답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가주에서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온 기업중 일부는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드는 타주 등으로 이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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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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