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판단 지켜보겠다” 롯데그룹 망연자실
롯데그룹은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이 3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자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한국검찰은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겐 벌금 125억원, 신 이사장에겐 벌금 2,200억원, 서씨에겐 벌금 1,200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나오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구형을 미뤘다. 재판부는 내달 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별도 기일을 잡아 결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룹 정책본부의 채정병 전 지원실장,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과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엄정히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를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며 “범행의 최대 수혜자는 본인인데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부회장에 대해선 “부당 급여 집행에 동참했으면서도 책임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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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도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