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기업 상대 집단소송 무력화 법안 통과시켜
▶ “소비자 보호 거대한 퇴보”
연방상원이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규정을 무산시키는 법안을 24일 통과시켰다.
이날 상원 전체회의에서 ‘강제 중재’ 조항을 유지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1표에 반대 50표가 나왔다. 금융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는 백악관의 입장을 대표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까스로 통과됐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강제 중재’란 소비자가 금융기관과 분쟁할 때 반드시 제3자인 중재인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 중재 조항은 이제까지 소비자들이 기업들의 불법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에 맞서 싸울 유일한 수단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해로운 기업 관행을 법정에 세우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소비자들의 결속이 저지당하면서 정보 공유 등이 불가능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강제 중재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리처드 코드래이 CFPB 국장은 상원 표결이 끝난 뒤 곧바로 성명을 내고 “오늘 밤 표결은 이 나라의 모든 소비자들에 대한 거대한 퇴보”라면서 “월스트릿은 승리했고 일반 국민들은 졌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은행들은 법정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같은 권리를 소비자에게도 똑같이 부여하기를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 상원의원도 “에퀴팩스나 웰스파고와 같은 기업들은 수백만명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강제 중재 조항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재무부는 전날인 23일 다른 정부기관의 업무를 비난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재무부는 CFPB의 중재 조항은 “저비용의 분쟁 해결을 위해 한 세기 동안 지속된 연방정부 정책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 통화감독청(OCC)도 같은 날 CFPB의 중재 조항을 맹비난했다. 미 재무부와 OCC의 수장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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