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공개토록 한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 측이 근로자 이익을 앞세우고, 반대 측이 고용주 차별로 맞서면서 양측의 찬반 논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가주의회 등에 따르면 근로자 수 500인 이상 기업의 직원 임금 공개를 골자로 한 ‘AB 1209’ 법안은 올들어 5차례 수정되며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의회를 통과하면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검색이 가능한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기업 직원들의 직무와 임금이 공개되며 검색도 가능해진다.
물론 이름을 비롯한 개인정보까지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기업에서 맡은 직무와 함께 성별에 관계 없이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그대로 드러난다. 일부 채용 전문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공신력을 갖춘 데이터 베이스가 될 전망으로 법안 통과를 가정하면 전국 최초로 가장 전향적인 임금 공개 법이 탄생하게 된다.
법안을 지지하는 로레나 곤잘레스 플레처 주 하원의원(민주·샌디에고)은 센서스를 비롯한 각종 조사 결과를 통해 여성이 남성의 80% 수준 임금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며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며 임금 차별을 받는 여성이 정당한 임금 협상을 할 수 있고, 성별을 떠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이야기하기 힘든 연봉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주를 대변한다는 새크라멘토의 노동법 전문 벤 에빙크 변호사는 “교육 정도를 비롯한 직원 개개인의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해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런 배경을 제외하고 직무와 임금만 공개하면 공정한 데이터가 될 수 없고 나쁜 고용주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찬반 여부를 떠나 양측 모두 동의하는 바는 법안이 통과되면 점진적인 근로자의 임금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문제의식이 고취됨과 동시에 업체간 경쟁이 심화돼 직원들은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기업으로 몰리고, 기업들 역시 경쟁적으로 인재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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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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