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노동법 위배” vs. “성적 괴롭힘이면 해고 가능”
성차별 내용이 담긴 메모로 홍역을 앓은 구글이 작성자를 해고하는 강수를 뒀지만, 해당 직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사안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구글에서 해고된 엔지니어 제임스 데모어는 구글이 자신에게 강압적인 발언을 했다며 연방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구제를 신청했다고 IT 전문매체 리코드가 8일 보도했다.
그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도 구글의 고위 경영진이 자기 뜻을 곡해하고 의견 제기를 막기 위해 창피를 줬다며 해고되기에 앞서 노동관계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설명했다. 노동관계위원회 구제 신청에 대해 보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도 지적했다.
현지 언론들도 이번 해고 결정이 미국의 연방법과 주법 등을 위배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연방노동법은 구글처럼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서 직원이 여타 직원들과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통하는 것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캘리포니아 주법은 고용인이 직원에게 특정 정치적 노선을 따르거나 버리라고 강요할 수 없도록 한다.
데모어는 해당 메모를 통해서 구글이 정치적으로 좌 편향이며 보수적인 의견을 낼 수 없게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것이 정치적 노선 강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외에도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을 두는 것도 고용차별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데모어의 경우는 성차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CNBC는 작성메모 내용 가운데 일부는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글이 해고를 결정할 특수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데모어의 주장이 구글의 행동강령을 어겼다는 점을 지적했다.
데모어가 이 같은 내용을 쓰는 것이 법적으로는 보호되더라도 회사 규정은 법에서 금지하는 이상의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CNBC 등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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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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