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월 FTC에 190만건 접수, 대책 마련
마케팅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되듯이 이뤄지는 자동발신 전화, 일명 ‘로보콜’(robocall)의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소비자 동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로보콜이 공해를 이루면서 연방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가 힘을 합쳤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불법 로보콜 근절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고 소비자들이 리포트한 로보콜 전화번호를 매일 이동통신 업체들과 로보콜 차단 솔루션 개발 업체들에 공급키로 결정했다.
FTC 측은 “올해 1~5월 5개월간 불법 로보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190만건 이상 접수됐다”며 “이번에 민관 합동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로보콜이 도달하기 전에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것이 아닌 미리 녹음된 내용이 발신된다고 해서 로보콜로 불리는 불법 마케팅 전화의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로보콜 차단 앱 개발업체인 유메일은 매달 25억건의 스팸 전화가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컨수머스 유니언은 로보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연간 3억5,000만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휴대전화 가입자의 4분의 3 이상이 지난해와 비교해 스팸 전화가 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정부 기관에도 소비자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에는 매년 20만건 이상의 로보콜 불만이 접수되고 있고, FTC에는 지난해 한해 동안 텔레마케팅 전화에 대한 불만이 약 530만건 폭주했다.
FTC가 마련한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불법 로보콜을 받으면 발신 번호를 FTC나 FCC에 전화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리포트해야 대책 마련에 사용될 수 있다. FTC의 신고 전화는 1-877-FTC-HELP(382-4357)이다.
개인적으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피하는 것이 나은데 ‘헬로우’만으로도 사기꾼들은 주인 있는 번호로 간주해 전화번호를 되팔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이동통신사에 소정의 추가 요금을 내고 로보콜 차단(blocking)을 요청하거나, 스마트폰에는 차단 앱을 설치할 수 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텔레마케팅 업체들도 영업에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사전에 소비자로부터 서면화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휴회사 등과 계약에 따라 이전 받은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도 서면 동의의 효력을 대신할 수 없다. 여기에 로보콜 내에 소비자가 전화 수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옵션을 반드시 설치해 둬야 한다.
정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FCC가 나서 지난달 말 뉴멕시코에 본사를 둔 텔레마케팅 업체에 불법 로보콜을 사용한 혐의로 288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플로리다의 한 개인은 석달간 1억건의 불법 로보콜을 발신해 1억2,000만달러의 벌금 폭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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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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