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이후 가입자 3만명 불과 관심 저조
각종 은퇴연금 플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던 ‘myRA’ 프로그램이 제도 시행 후 만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폐지됐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은퇴 준비가 부족한 한인사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재무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myRA의 폐지를 결정했고 오는 4일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연락이 취해질 것이라고 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재무부의 요비타 카란자 재무국장은 “myRA는 수요와 참여율이 높지 않아 비용 산정이 불가능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며 “2014년 이후 총 7,000만달러가 소요됐는데 연간 기준으로는 1,000만달러 정도씩 늘어나는 수준에 그쳐 제도 자체의 존립이 의미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오바마 행정부가 소개하고 이듬해인 2015년 11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myRA는 그간 3만여명이 참여해 3,400만달러 가량을 적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해당 제도 폐지를 결정하고 3만여명의 가입자들에게는 현재 myRA 계좌의 밸런스가 개인은퇴계좌인 ‘로스(Roth) IRA’로 이체될 것이라고 고지할 계획이다.
myRA 프로그램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 플랜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의 은퇴준비를 위해 각종 장점으로 무장된 제도였다.
1달러 이상만 내면 수수료 없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고, 연방 재무부가 발행하는 은퇴 저축 국채만을 투자 대상으로 삼아 연 5,500달러(50세 이상은 6,5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했다. 자동 이체로 페이먼트를 불입할 수 있어 편리했으며, 연방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세금환급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플랜에 넣을 수도 있었다.
또 직장을 옮기더라도 플랜이 유지됐고 무엇보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으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이 있어 은퇴 준비가 미미한 개인에게는 유용한 프로그램이었다. 가입자격은 2015년 기준 개인 연소득 13만1,000달러,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부부는 19만3,000달러 미만이면 누구든지 가능했다.
더 많은 근로자의 은퇴 준비를 도울 수 있었지만 한계도 있어 계좌를 30년 동안 유지하거나, 밸런스가 1만5,000달러 이상이 되면 모든 밸런스를 로스 IRA로 옮겨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았던 부분은 힘들게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들로부터 각출을 받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비난이었다.
여기에 반대파에서는 myRA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뒤 10년이 지나면 연방 정부는 176억달러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공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해당 제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결정으로 실제 파장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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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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