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의류업체들의 파산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1일부터 가주 및 LA 시에서 시행되는 최저인금 인상, 유급병가 확대를 앞두고 한인의류협회는 28일 LA다운타운 협회 사무실에서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다운타운 최대 로펌인 ‘루이스 브리스보이스’의 데이몬 브라운 변호사와 ASK LLP 파산전문 로펌의 에드워드 네이거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2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유급병가, 오버타임, 파산관련법등을 설명했다. 세미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유급병가
직원 유급병가를 연 3일에서 연 6일로 확대하는 새로운 규정이 오는 7월1일부터 직원수에 상관 없이 LA시내에서 모든 업체들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유급병가는 한 곳의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 대해 매 30시간 근무 당 1시간씩 주어지는데 이렇게 주어진 유급 병가를 연간 최대 48시간(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급병가는 본인이 아플 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돌봐줘야하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유급병가를 직접 또는 메시지를 통해 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유급 병가의 사용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LA시는 캘리포니아와 다르게 종업원이 제시한 이유의 신뢰성과 합리성이 떨어질 때를 고려해 업주가 의사의 진단서 또는 다른 형식의 서류를 종업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급 병가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종업원이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업주는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는 최소 3년동안 종업원들의 근무기록과 유급병가 사용일수를 기록해야 한다.
■오버타임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주당 40시간 이상을 일했을때 오버타임으로 간주한다. 오버타임의 임금은 기존 시간 당 임금의 1.5배이다.
고용주는 모든 직원을 오버타임 지급에서 제외되는 직원(exempt)으로 분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종업원의 경우 오버타임을 적용받지만 월급(Salary)을 받는 종업원은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의 오버타임 지급 제외 여부는 매우 까다롭다. 최저 임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지의 여부, 업무 역할, 직책 등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무작정 고용주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을 오버타임 지급에서 제외되는 직원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파산
파산 보호신청에서 알아야할 것은 챕터 11과 챕터 7이다.
챕터11은 사업가들이 주식회사나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빚을 즉시 갚을 수 없을때 파산법원을 통해 사업을 다시 재정비(Reorganize)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의 여유와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챕터11을 신청한 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는 챕터 7으로 변경할 수 있다.
챕터 7은 개인 비즈니스 업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파산방법이다.
챕터 7은 개인이나 사업이 너무 힘들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경우 개인이나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파산법원을 통해 처분해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네이거 변호사는 “거래처가 파산했다면 손실 최소화를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선 벤더들은 거래처의 파산전 채무를 확인하는 ‘Proof of Claim’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8일 의류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노동법 세미나에서 ‘루이스 브리스보이스’의 데이몬 브라운 변호사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LA시 유급병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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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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