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이 발급하는 ‘영사관 아이디(ID)’가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의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 취득시 신분 증명 서류로 효력이 인정된 후 발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영사관 ID는 운전면허증 신분 증명 서류로 효력이 인정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522건이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50%나 증가한 것이다.
LA 총영사관이 발급하는 새로운 영사관 ID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개인 신상정보를 담은 바코드와 홀로그램을 넣은 게 특징이다.
이기철 LA 총영사는 부임 1주년을 맞아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영사관 ID는 운전면허증 발급시 뿐 아니라 아파트 렌트나 은행 계좌 개설 등에도 사용되는 등 한인 서류미비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영사는 “일각에서 영사관 ID가 불체자 단속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주 차량국(DMV) 등에서는 내부지침에 따라 영사관 ID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영사는 또 “비자 만료에 따른 서류미비자뿐 아니라 밀입국 서류미비자에 대해서도 영사관 ID 발급을 개시했다”면서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다른 11개 주에도 영사관 ID 발급이 가능하도록 외교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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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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