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버지니아 지역내 자전거 전용도로가 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자전거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도 자동차 운전자들은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전거의 경우, 차량이나 오토바이처럼 번호판이 없어 운전자가 그대로 도주해버리면 신원을 확보할 길이 없고 과실 입증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큰 사고로 번질 위험도 있다. DMV(차량등록국)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사용할 시 헬멧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버지니아 교통법규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교통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모든 교통 표지판과 신호를 지켜야 하며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정지 ▲방향을 바꿀 때는 손으로 신호를 주고 주위를 살펴봐야 하며 ▲자전거 운전자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할 경우 반드시 한 줄로 달려야 한다. ▲보도블록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은 할 수 있지만 보행자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
한편 버지니아 DMV의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관련 사고는 페어팩스카운티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11건, 102건이 발생했다. 라우든 카운티에는 2014년에 30건, 알링턴 카운티에는 39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는 25건, 알렉산드리아 시티에서는 19건, 버지니아 비치에는 107건이 발생했다. 버지니아 전체적으로 2014년에 746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총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