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버지니아 레스턴 타운센터의 랜드로드가 입주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료 주차 시스템을 강행한 가운데 이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됐다.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보스턴 프라퍼티는 올해 초 출퇴근객의 무단 주차를 줄이기 위해 평일 시간당 2달러의 유료 주차제를 실시했으나 레스턴 타운 센터 입주업체들은 지난 22일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보스턴 프라퍼티사를 상대로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 50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입주업체들은 지난 1월 3일 유료 주차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고객들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유료 주차제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자 이번에 입주업체중 하나인 잭슨 레스토랑이 소송을 제기했다.
잭슨 레스토랑 측은 유료 주차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들에게 무료 주차장을 안내하기 위해 3명의 추가 직원을 고용해야 했지만 매상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랜드로드 측은 입주업체들의 불만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스턴 프라퍼티 측은 입주 계약서에 유료 주차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돼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유료 주차 때문에 매출 감소가 됐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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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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