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인이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 악용 불법 재임대로 적잖은 수입 분쟁 잇달아
▶ 계약서에 용도·거주자 수·이름 꼭 명시를

일부 임대용 부동산 소유주들이 테넌트의 불법 ‘서브리스’ 행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 렌트 폭등에 ‘얌체족’ 급증
샌디에고에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LA거주 한인 김모씨는 자신이 한 한인남성에게 리스해 준 3베드 콘도에 오리지널 테넌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리스계약을 한 세입자가 미국으로 출장 온 중국, 대만, 홍콩인 등 3명에게 콘도를‘서브리스’해주며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것. 김씨는“집주인에게는 1,600달러의 렌트비를 내면서 다른 3명으로부터는 5,000달러에 달하는 돈을 매달 받고 있었다”며“계약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까지 복사해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혀를 찼다. 그는 이어“내가 사는 곳과 거리가 멀어 누가 사는지 자주 확인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라며“화가 나서 세입자를 내 보내고 새로운 테넌트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가주 지역에서 주택이나 아파트, 콘도 등을 렌트한 테넌트 중 일부가 집주인 몰래 행하는 서브리스로 적잖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와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의 꾸준한 상승에다 아파트 렌트비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이를 악용해 부수입을 올리는 ‘얌체족’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김씨 케이스처럼 집주인의 실거주지와 임대 부동산의 거리가 멀어 리스해준 집에 누가 사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 테넌트들이 이를 악용하는 일이 잦다고 상법 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지만 리버사이드 지역에 3베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박모씨도 자신을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한 한인여성 2명에게 1년 계약으로 집을 통째로 리스 해 주었는데 두달 뒤 오리지널 세입자들이 방 하나를 함께 쓰고, 나머지 방 2개는 한 개 당 800달러씩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서브리스를 해준 사실을 발견한 뒤 곧바로 여성들을 퇴거조치 했다.
전문가들은 주거용 부동산 리스 계약 당시 테넌트를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철저히 해야 하며 잠재적 분쟁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없애기 위해 계약서 세부사항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로부터 받은 신청서를 잘 보관해야 하며 리스의 용도와 목적을 반드시 확인,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크레딧 점수와 연간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테넌트의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세입자 검증과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시큐리티 디파짓도 받아둬야 한다.
이승호 상법전문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는 렌트비를 절약하려고 여러 명이 한 유닛을 계약하고 들어와서 살기도 한다”며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서명한 이름과 실거주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만약에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 수와 이름까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서브리스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브로커를 통해 리스를 주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은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라이선스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브로커를 통해 주택 관리부터 정기점검, 세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등 리스계약과 관련된 모든 일을 일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리스를 통한 수익이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위의 문제들과 같은 잠재적 분쟁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리스 계약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들도 함께 처리할 수 있어 부동산 브로커에게 제공하는 월수입의 6%를 감안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태호 상법전문 변호사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서브리저를 들이거나 렌트 사업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집주인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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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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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돈벌기 쉽네
역시 한국인들의 잔머리굴리기.......
공짜나 엄청 싼건 전부 의심을 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