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들 특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들라면 성질이 급한 것이 첫 손가락에 꼽힐 것이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타인종으로 부터 “빨리 빨리 피플’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런 급한 성질은 한국을 셀폰과 인터넷 강국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다. 최근 아카마이 코리아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4분기 인터넷 속도가 평균 26.1Mbps로 12분기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빠른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며 느려지는 것이 있다. 바로 한국 부모 밑에서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 국적을 갖게된 자녀의 한국 국적 이탈 신고 절차다. 이런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가 발생해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거나 취업을 할 경우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다. 우선 한국에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경우 출생 신고부터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믿을 수 없게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최근 LA 영사관을 찾은 한인은 2~3개월이면 된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는데 넉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6개월이 지나 가보니 한국에 신고는 돼 있는데 아직 영사관으로 통보된 바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출생 신고가 완료됐다는 통지는 신고를 한 지 여덟 달이 지나서야 왔다.
출생 신고가 끝나면 거기에 기초해 기본증명서와 가족 증명서를 발부받아 국적 이탈을 신고해야 하는데 그 때 필요한 서류가 신고서 2부, 신고 사유서 2부, 외국 거주 사실 증명서 2부, 사진 1매, 본인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2부, 부모 기본 증명서 2부, 미국 출생 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부모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 2부, 한국 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반송 봉투 1매 등이다. 웬만한 책 한 권 분량이다.
최근에는 15살 이상의 경우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찾아와야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대부분의 학교가 오후 3시반까지 수업을 하는데 영사관은 민원 업무는 4시면 끝난다. 평일에는 조퇴를 하지 않는 한 서류처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기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미 시민권을 따고 한국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먼저 요구하고 있어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국적 이탈 소요 기간도 과거 2~3개월이면 됐으나 이제는 1년 정도 넉넉히 잡으라는 것이 영사관 직원 이야기다.
미국에서 한국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부담을 주고 그것도 모자라 갈수록 늦어지는 늑장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미주 한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엉터리 행정을 펼쳤다가는 네티즌들의 아우성 속에 그 행정 책임자는 벌써 목이 날아갔을 것이다.
한국의 정치인과 한국 정부는 말로만 해외 한인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약속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진정 무엇이 이들의 편의를 위한 길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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