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의회가 2학년 이하 초등학생들에 대해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학 및 퇴학 등 엄중한 처벌을 없애는 법안(HB0425)을 추진 중이다.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주의회 조세위원회는 지난 주 프리 킨더부터 2학년까지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고의로 학교에 총을 가지고 올 경우가 아니면 정학 및 퇴학을 못시키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대해 토의했다.
주 의회의 이같은 법안 추진은 지난 2015-16 학년동안 메릴랜드에서 정학 및 퇴학을 당한 학생이 17.5%나 급증했고, 이중 프리 킨더부터 2학년 학생들도 2,363명이나 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처벌이 가혹하다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마련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브룩 리어맨 하원의원은 “어린 시절 정학 또는 퇴학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학교를 포기할 확률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10배나 높다”며 “저학년 학생들을 정학 또는 퇴학시키는 것은 학생들을 성장, 발전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학교에도 비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지니아 주의회도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경감시키는 법안이 토의되고 있다.
법안은 학교가 중범죄 또는 엄중한 상황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 이상 정학 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상하 양원 투표에서 지난 주 투표에서 49-49로 아깝게 부결됐으나 다음 주중에는 타협안이 마련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버지니아에서는 지난 2014-15 학년동안 7만여명의 학생이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