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플랜 관리 명목 연 170억 달러 빼내가
▶ 투자자 보호 위해 재정 브로커에 신탁 요구, 트럼프 행정부 규제완화에 어긋 수정 나서
은퇴 저축플랜을 관리, 자문해주는 브로커와 재정 전문인은 커미션이 아니라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신탁 규 정’이 4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동으로 연기 또는 폐지 위기에 몰려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마바 전 대통령 시절 추진해오던 ‘피듀시어리 룰’ 규정에 제동을 걸었다. 이 규정은 재정 어드바이저(자문인)와 브로커들은 커미션 보다는 은퇴 저축 플랜 투자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신탁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올 4월10일부터 예정됐던 이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연기 또는 폐지 위기에 몰린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은퇴 저축 투자자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신탁의무규정(fiduciary rule)
미국 은퇴 저축시장에서 일하는 재정 자문인들은 고객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보상을 기준으로 한 커미션에서 발생할수 있는 고객과의 이해 상충을 피해야 한다
재정 브로커 또는 자문인들이 지켜야 할‘ 신탁의 의무 규정’(fiduciary rule)은 지난해 봄 연방 노동부에 의해 추진되기 시작해 금년 4월10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규정은 401(k)나 IRA와 같은 세금 유예 은퇴 저축플랜과 관련된 브로커 또는 재정 조언 및 자문인들에게 이전의 기준과는 다른‘피디시어리’ 즉 신탁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탁의 의무 기준’에 따르면 3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은퇴 저축시장에서 일하는 재정 자문인들은 고객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보상을 기준으로 한 커미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의 이해 상충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시말해 커미션을 많이 받기 위해 투자 상품을 소개하거나 조언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사실 401(k)와 같은 은퇴 플랜은 포트폴리오 상품에 따라 수수료와 커미션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은퇴 저축 플랜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능동적으로 관리되는 펀드는 일반적으로 S&P 500과 같은 인덱스(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형 뮤추얼펀드보다 훨씬 많은 관리비를 내게 된다.
연방노동부와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 새 규정이 연간 170억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와 관리비등으로 부터 은퇴 자금을 보호할 것이라 밝혀 왔다.
이 규정은 금융서비스 업계, 특히 커미션을 받는 재정 전문가들과 일부 연방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고 또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이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신탁 규정’은 단지 비용에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정 자문인들이 자문을 해주고 받는 커미션등 보상액 규정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은 재정 자문인들의 커미션 구조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다른 투자상품과 서비스에서 얼마나 받는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봐야 한다고 조언해 왔다.
재정 자문인들은 보통 관리해주는 자산의 일정 비율로 관리비를 받거나 시간당 또는 연 수수료를 받는다. 고객을 위해 주식을 사고 팔아주는 브로커들도 보통 커미션을 받는다.
반대론자들은 이 규정이 커미션으로 먹고 사는 브로커와 보험에이전트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너무 비싸거나 불투명해 추천하기 애매한 투자상품을제공하는 뮤추얼펀드 회사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탁의 의무 규정 재검토 행정명령이 일반은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것이다.
-신탁규정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
▲지금은 ‘신탁의 의무규정’이 재검토되는 중이며 현재로서는 4월 시행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문건에서 노동부에 의무규정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행정부 규제 원칙에 맞지 않으면 철회 하거나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행정부 규제 원칙이란 트럼프가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공표한 것으로 “미국인들이 독립적으로 재정 결정을 내리고 시장을 선택하고 은퇴를 대비 저축하며 개인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리하면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영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이 은퇴 저축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찬반 양쪽에 따라 다른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브로커들이 받는 인센티브를 없애버림으로써 상충될만한 조언을 하지 않게된다고 주장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러나 이런 상충될만한 조언으로 인해 미국인 가정이 연 170억 달러를 내야하고 결국 은퇴 저축금의 1%포인트가 이익금에서 제해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금융계 경영진들은 이 금액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자문회사 A.T. 커니는 규정이 시작되면 업계는 2015년 총 수입의 7%에 해당하는 200억 달러 손실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말한대로 ‘신탁의 기준’ (fiduciarystandard)은 브로커나 재정자문인은 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공인투자자문인회’의 규정을 따르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규정인 ‘적합 기준’(suitability standard)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고객 개인 상황에 알맞은 조언을 해야 하지만 고객 최상의 이익을 위해 조언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공인 증권직원으로 알려진 브로커들은 FINRA로 알려진 자체감시기구를 통해 감독되는‘ 적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탁 기준’ 옹호자들은 일부 브로커들은 최상의 고객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커미션이 많은 쪽으로 조언한다며 규정 변경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부는 신탁 규정이 작은 금액의 은퇴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에서 재정 규제를 연구하는 타야 브룩 카이트 부이사는“도움을 받기 어려워 질 위험성이 커질 것이며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 관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장 큰 위험은 특히 커미션으로 먹고 사는 브로커들이 법 준수를 위해 큰 구좌가 없는 은퇴 저축 투자자들에게는 자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정 연기 또는 철회가‘ 신탁 기준’소멸을 의미하나
▲그렇게는 안될 것이다. 지난 수년동안 커미션 대신에 고객의 자산에 대해 일정 비율로 수수료로만 받는 자발적 보상 모델을 채택하는 재정 자문인들이 늘고 있다.
많은 브로커회사들 역시‘ 신탁 의무 규정’ 모델을 받아들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다. 이 신탁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많은 브로커회사들은 수수료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이미 수백만달러를 투자했다. 특히 많은 회사들이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던지간에 신탁 기준을 받아들이는 쪽을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 없이 투자자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문인에게 최상의 이익을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신탁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미국 소비자 연맹의 바바라 로퍼 투자보호국장은 “규정 시행이 폐지됐을 때 투자자들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재정 자문인을 가장한 세일즈맨이 아니라 신탁의 의무를 다하는 자문인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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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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