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물치 등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파괴가 워싱턴 일원에서 큰 환경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버지니아 주의회가 가물치(영어명 snakehead)를 주내 수역에 풀어놓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든다.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인 스캇 서로벨(민주. 마운트 버논)은 최근 외래종 물고기를 주내 수역에 방류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법안(SB 906)을 제출했다.
현행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가물치를 버지니아주로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서로벨 의원의 법안이 주의회의 통과될 경우 1급 경범죄로 취급되면서 징역 최대 12개월에 벌금도 2,500달러로 현재보다 5배나 더 오른다.
서로벨 의원의 법안은 지난달 이미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 농무부 소위원회도 지난 8일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다.
가물치는 지난 2004년 포토맥 강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일원에 급속히 퍼지면서 최상위 포식자로 토종 수중생물을 마구 먹어 치우면서 생태계를 크게 교란시키고 있다.
한편 버지니아주 관계자들은 가물치 낚시꾼들이 살아있는 가물치를 다른 강이나 호수로 가져다 방류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보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