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명령 이후 취득 문의 크게 증가
▶ 범법 기록 있는 영주권자들 서둘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충격과 파문을 불러오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민 변호사 사무실 마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한인들의 문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늘어나기 시작한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 문의는 특히 지난달 27일 반 이민 행정명령이 나온 이후 급증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홍미 변호사는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이 언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함에 시민권 취득 문의가 증가했다. 특히 경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더 강력해 지기 전에 시민권을 취득하려 한다”며 “이민법 변호사로서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어떤 강력한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영주권자는 되도록 빨리 시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이 아닌 취업비자, 학생비자로 있는 사람들도 취업이민 등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가급적 시민권을 취득하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창환 변호사 역시 “시민권 취득 문의 전화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시민권 뿐만 아니라 반이민 행정 명령에 따라 학생비자, 취업비자에도 혹시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 문의하는 한인도 많았다. 아주 오랫동안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는 영주권자로 살기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사이에 큰 차이가 생겼고 큰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시민권 따기를 미뤄왔다면 가능한 빨리 시민권취득을 준비 할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영주권을 취득한 조모씨는 “시민권을 따려면 4년 9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불안함은 아직 느끼지 못했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스코키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인으로서 반 이민정책에 상관없이 안전하니 맘편히 미국에서 살려면 취득하는게 맞는것 같다”고 말했으며 글렌뷰에 거주하는 이모씨 역시 “트럼프 취임 후 영주권자에게도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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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홍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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