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민 전부문 2~6주 풀려
▶ 사전접수 허용 4개월연속 동결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2개월 진전했다.
연방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의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영주권 판정우선일자(Final action date)가 2016년 10월1일로 전달 8월1일에서 두달 빨라졌다.
취업이민에서 3순위를 제외한 모든 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은 모두 오픈됐다. 취업이민 사전 접수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는 전 순위에서 오픈상태를 이어갔다.
이로써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만 승인받으면 곧바로 2단계 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 워크퍼밋 신청서와 사전여행 허가서를 동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가족이민은 대부분 순위에서 영주권 판정일이 2~6주 진전한 반면 사전접수 허용일은 전 순위에서 4개월 연속 동결됐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0년 2월22일로 6주 진전됐고,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5년 4월 15일로 3주 앞당겨졌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의 영주권 판정일은 2010년 7월8일로 1개월 개선됐으며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05년 3월22일로 3주 전진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04년 2월8일로 가장 적은 15일 진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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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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