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주지사, 개정안 발표…최고 2배이상↑
뉴욕주가 어린 자녀를 둔 중산층 가구의 자녀세금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017년 새해 안건'의 세 번째로 '중산층 자녀세금공제'(Middle class child care tax credit)를 최고 2배 이상 늘리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뉴욕주는 가구 연소득 수준에 따라 연방 국세청(IRS)이 제공하고 있는 '자녀 및 부양가족 세금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로부터 받는 공제액의 20~110%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연소득 2만5,000달러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은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공제액의 110%, 연소득 6만5,000달러 이상인 중산층 가정의 경우 20%를 뉴욕주에서 받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가 내놓은 중산층 자녀세금공제 확대안이 시행되면 연소득 5만달러 이상 15만 달러 이하인 20만 중산층 가정은 기존에 받은 세금 공제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표 참조>
쿠오모 주지사는 "자녀세금공제 혜택을 신청하는 가정의 65%가 비싼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위해 맞벌이를 하고 있다"며 "자녀세금공제 혜택을 늘린다면 중산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확대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면 어린 자녀 및 부양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람에게 유급 병가 제공이 의무화되는 2018년부터 시행된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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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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