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주소 등 제대로 안 밝혀 차 사고시 곤욕
▶ 보상한도 낮아 자칫 재산 차압 우려도
한인 이모(42)씨는 이제 막 고교생이 된 아들에게 운전을 가르치다 낭패를 당했다. 아들이 운전하다 가정집 펜스를 들이받아 무려 2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
문제는 김씨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을 배우는 연령대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김 씨는 보험사로부터 3만 달러 한도의 커버리지는 받긴했지만 더 이상 보험을 갱신할 수 없어 울며겨자 먹기로 주정부 강제 보험에 들어야 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한인 보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 운전자 가운데 상당수가 보험회사에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보험 커버리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갱신이 되지 않아 보험이 중단되고 있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운전자 숫자에 자녀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다. 25세 미만의 운전자를 보험에 포함시킬 경우 보험료가 껑충 뛴다는 이유에서다.
더 큰 문제는 저렴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바람에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배상소송을 당하게 돼 개인 재산 또는 직장 급여까지 차압당할 위기에 처해지는 한인 운전자들도 종종 발생한다는 게 보험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뉴욕주정부가 정한 자동차보험의 대인 보상한도는 최소 ‘1인당 2만5,000달러•사고당 5만달러’로, 상당수 한인 운전자들이 최소 보상한도 만을 커버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단 사고가 나면 배상청구액이 보상한도를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험회사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청구액에 대해선 고스란히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청구액이 보상한도를 크게 초과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까지 면밀히 조사해 주택은 물론 직장 수입까지 차압을 걸 수가 있어 자칫 엄청난 화를 부르게 된다는 게 보험사들의 지적이다.
한인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가 싼 상품은 당장 비용은 아낄 수 있지만 만약 큰 사고가 발생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개인 부담이 커지므로 보험료를 좀 더 내더라도 보상한도를 충분히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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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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