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한 수집 정보 보관 반대 소송 잇달아 제기
최근 차량번호판 판독기로 수집된 버지니아 경찰의 무기한 정보 보관 정책이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잇달아 소송이 제기되는 등 전국적인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넷 언론인 ‘더 뉴스 앤 어드밴스’는 최근 차량 번호판 판독기가 수집한 정보의 보관 기간을 제한하자는 소송이 주 최고법원까지 올라갔다고 전했다.
이들 신문에 따르면 경찰 등 법집행 당국은 분당 수 백대의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고 사진찍는 판독기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도난 차량 수배 등 각종 수사에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하지만 버지니아 경찰의 차량 번호판 수집 정보 무기한 보관 정책은 인권 침해 요소가 많아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연맹(ACLU)는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을 상대로 수집 정보를 1년 이상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번호판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니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시민연맹 측은 이에 불복해 버지니아주 대법원에 항소했고 자유 및 인권 단체인 전자 프런티어 재단 및 비질런트 솔루션 등 전국적인 그룹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북캘리포니아 경찰의 경우 불과 3개월새 320만개의 차량 번호판 정보를 수집했지만 이중 720개만 범죄와 관련이 있었고 나머지 99.09%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량 번호판 판독기 수집 정보의 보관 기간은 각 주에 따라 다른데 메인주는 21일, 테네시와 노스 캐롤라이나는 18개월, 콜로라도는 3년, 뉴 햄프셔는 아예 번호판 판독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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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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