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회 퇴거소송서 승리
▶ 2가구 중 1가구 6주내 퇴거조치
맨하탄 뉴욕한인회관에 수 년 간 렌트를 내지 않고 거주하고 있던 악성 테넌트가 내년 초 강제 퇴거 조치될 전망이다.
26일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뉴욕한인회가 한인회관 3층에 입주한 2가구가 지난 2011년 이후 렌트를 내지 않고 있다며 제기한 퇴거소송에서 한인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세입자는 2가구 중 1가구로 셰리프국이 6주 내로 퇴거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회는 나머지 1가구에 대한 소송도 계속 진행해 퇴거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세입자 2명은 모두 타인종으로 6,000스퀘어피트를 사용하면서도 지난 5년간 렌트 10만 8,000여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한인회는 지난 6월 3층에 폐쇄회로화면(CCTV)을 설치해 세입자들이 불법으로 서브리스를 주는 장면 등 자료를 확보 한 뒤 지난 10월 퇴거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본보 10월27일자 A3면>
한인회 관계자는 “그동안 애물단지라는 말을 듣던 뉴욕한인회관이 정상화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은 아주 중요한 판결”이라며 “테넌트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했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27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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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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