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이상 사업장, 한해 5일…주의회는 더 늘려야
메릴랜드 주정부가 한해 5일간의 유급 병가(sick leave)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8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래리 호건 주지사(공화)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간 5일의 유급 병가를 주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호건 주지사는 7일 “이 법안은 사업체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지 않고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식적인 접근법”이라며 “이를 통해 메릴랜드는 더욱 비즈니스 친화적이고 더욱 강하고 건강한 인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유급 병가 도입을 놓고 많은 논의를 해 왔다”며 “모든 사람들이 도입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사업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주정부의 법안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주하원은 지난 4월 파트 타임 직원을 포함해 1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간 7일을 주도록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메릴랜드 주정부의 유급 휴가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47만3,000명의 직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50인 이하 사업체가 유급 휴가를 실시할 경우 세금 혜택이 제공된다.
메릴랜드 주의회에서는 지난 수년간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유급병가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시 기업에 큰 부담을 안겨 결국 고용 창출 감소와 기업체의 타주 이전 등 부정적인 효과를 내세우며 반대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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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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