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234대 56 가결, 새누리 대거 찬성
▶ 직무 즉시 정지… 정국 대격변, 헌법재판소 180일내 최종 판결

정세균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총 299명의 투표자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의 압도적 표차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기권은 2명, 무효표는 7표였다.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다. 또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이날 개표 결과는 가결 정족수 200명을 훨씬 넘긴, 예상보다 더욱 압도적인 표차로, 최순실 국정농단 스캔들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따른 ‘촛불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탄핵안 통과 후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이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됐으며, 이와 동시에 즉시 박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으나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특검 진행 상황과 내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2~3개월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불명예 퇴진하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도 상실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특검이 진행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정치권은 ‘탄핵 역풍’이라는 대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2004년과 달리 이번엔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이 거셌다는 점에서 역풍이 오히려 헌법재판소를 향할 거라는 관측도 상당수다.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국회의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으며 18년 정치 인생에서 최대 위기에 몰렸다. 지난달 24일 문건유출 의혹을 담은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46일 만에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관저에 사실상 칩거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를 통한 뒤집기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모든 노력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즉, 헌재의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정치·사법적인 무죄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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