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 법’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이달들어 뉴욕일원 한인단체들의 송년행사가 줄을 이으면서 뉴욕총영사관도 덩달아 눈코 뜰새 없이 바빠지고 있다. 매년 이맘때가 오면 그렇듯이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서로 앞 다퉈 김기환 뉴욕총영사, 권기한 부총영사 등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들을 연말 행사의 초청 인사로 초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으로 인해 뉴욕총영사관이 한인들로부터 ‘오해 아닌 오해’를 사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한인단체가 주최하는 연례만찬에 참석한 김기환 뉴욕총영사를 비롯한 총영사관 관계자들은 ‘김영란 법’을 이유로 대개 축사만 한 뒤 곧장 자리를 뜨고 있기 때문.
‘김영란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 남아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올해부터는 식사를 아예 하지 않고 행사장을 급히 떠나면서 “총영사관이 한인단체를 무시한다”, “저럴거면 참석은 왜 했나?”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한인단체 관계자는 “단체입장에서는 총영사를 만나 한인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총영사가 축사만 하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며 “행사 당일에는 총영사가 김영란 법에 대한 특별한 언급없이 자리를 떠나서 한인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았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한인들은 총영사가 식사를 하지 않고 곧장 행사장을 떠나는 것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외교적 결례로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실례로 최근 한 한인단체가 주최한 연례만찬 행사에 참석한 김기환 뉴욕총영사는 이날 행사에서도 축사를 끝내고 곧장 자리를 떴는데, 뒤늦게 행사장을 찾은 한 주류 정치인이 이 같은 소식을 듣고 크게 실망해 했다고 이 단체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대해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난감한 상황이다.
단체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아예 제공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구설에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식사를 먼저 한 뒤 행사에 참석하거나, 행사장을 빠져 나온 후 식당에 가서 따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동포 행사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총영사관 입장에서도 무척 아쉽지만 혼자 식사를 하지 않고 멀뚱히 있는 것도 우스운 일 아니냐”고 반문하며 “동포들의 초청을 받고 나간 자리에 개인적으로 식사비를 매번 계산하기도 이상해서 아예 식사를 하지 않고 행사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김영란법 시행 전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교활동과 관련한 공식행사의 경우에는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기준(3만원 이하)이 적용되지 않지만 한인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한편 김영란 법에 따르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1인 당 식사비 1회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만 제공받을 수 있다. 직면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받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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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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