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특허청에 특허나 상표를 출원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내년 초 최대 60% 오른다. 특히 서면으로 처리되는 부분의 인상률이 높아 전자 출원하거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3일 코트라 뉴욕 무역관에 따르면특허청에 내는 수수료는 기존 서면출원료를 기준으로 375달러였던 것이 내년 1월14일부터 600달러로 오른다. 이는 현행보다 225달러, 60%인상되는 것으로 전자 출원료가 325달러에서 400달러로 75달러, 약 23%오르는 것보다 큰 폭의 인상률이다.
또 사용실적서 제출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은 전자 사용실적서 제출료 인상은 없지만 사용실적서 제출요금은 현재 100달러에서 200달러로인상된다. 여기에 사용실적서 6개월연장 요구서를 제출할 때 서면 제출료는 150달러에서 225달러로 인상되지만 전자 제출료는 150달러에서 되려 125달러로 낮아질 전망이다.
즉, 특허 출원서류의 서면 제출을 억제하고 전자 제출로 유도하기 위한일련의 조치라는 분석으로 특허청은 다음달 2일 공청회 등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코트라 측은 “인상 전 현재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4일이전에 출원해야 할 것”이라며“ 특허출원료 인상에 대한 확정안은 내년초 발표 예정으로 특허 출원에 관한서류도 서둘러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덧붙여 코트라는 2차 계속심사청구서(RCE)의 경우, 현재 비용이 1,700달러로 신규 출원 비용 1,600달러보다 비싸기 때문에 2차 계속 심사청구서로 진행하는 것보다 새로운 청구항을 제출하면 더 저렴하게 특허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요금 인상 후 RCE 제출은 1,900달러인데 비해 신규 출원 비용은 1,720달러로 RCE 제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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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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