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고용주들이 매년 연방사회보장국(SSA)에 제출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봉급명세서(W-2)접수마감 시한이 지난해보다 1~2개월 앞당겨졌다.
연방 국세청(IRS)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납세자를 세금 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PATH)이 2017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주들은 내년 1월31일까지 근로자들의 W-2 양식을 SSA에 접수해야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W-2 양식을 종이서류로 제출할 경우에는 2월 말까지,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경우에는 3월 말까지 접수하면 됐었다.
W-2 양식 제출시한 연장을 원하는 고용주들은 1월31일까지양식 8809를 접수해야 하며 연장은 30일간 단 한 차례만 허용된다.
이와 더불어 IRS는 내년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저소득층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EITC) 또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CTC)을 세금보고 때 신청하는 납세자들은 2월15일 이후에 세금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EITC 또는 CTC를 타내기위해 세금보고를 허위로 작성하는 납세자가 급증,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서류를 더 꼼꼼히 검사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이다.
존 코스키넨 IRS 커미셔너는“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고용주들은 앞당겨진 W-2 양식 마감일을 숙지해야 한다”며 “미 전역의 고용주들에게 변경된 마감시한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IRS는 지난 6월부터 연방정부 세금보고 양식 1040, 1040A,1040EZ, 또는 세금보고에 필요한W-2 등에 기입된 정보를 IRS 공식사이트(www.IRS.gov)를 통해 열람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봉급쟁이들은 1월 중에 직장으로부터 W-2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고용주에게 W-2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고 IRS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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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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