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서 2차 심사대 넘겨져 2~3시간 대기 불편
▶ 반복 땐 국토부에 TRIP 신청해야
#1. 최근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을 위해 캐나다로 가족여행을 다녀 온 한인 김모씨는 미국으로 되돌아오는 입국심사장에서 자신과 영문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의 범죄기록으로 인해 2차 검색대로 넘겨져 곤욕을 치렀다.
김씨는 “가족 모두 입국 심사대를 빠져 나갔는데 나만 2차 심사대로 넘겨져 의아했다”며 “입국 심사관이 영문이름이 동일한 사람이 범죄기록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차 심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해 줬지만 이미 가족여행의 즐거움은 모두 망친 다음이었다”고 토로 했다.
#2. 해외 출장이 많은 한인 이모씨는 입국 심사장에만 들어서면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JFK 공항 입국심사 때마다 2차 검색대로 넘겨져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영문 스펠링이 동일한 다른 남성의 전과기록으로 인해 동일인물 여부 확인을 이유로 등 매번 입국심사장에서 2차 검색대로 넘겨졌다는 것이 이씨의 설명이다. 그는 “한두 번도 아니고 외국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2차 심사대에서 리스트에 오른 동명이인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답답할 노릇”이라며 “한두 번은 행정착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몇 년 동안 반복되는 것은 문제 큰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처럼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범죄기록 및 전과기록이 있는 동일인과 영문이름(스펠링)이 같아서 2차 검색대로 넘겨지는 한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공항 입국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리스트에 오른 범죄자와 영문 스펠링이 동일할 경우, 무조건 2차 검색대로 넘겨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보통 최소 2~3시간을 대기해야 한다.
뉴욕의 한 이민 변호사는 “한인들은 영어 스펠링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은데 간혹 음주운전 및 중범죄자와 스펠링이 같아 입국과정에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2차 심사과정에서 범죄자와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어도 시스템 상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입국과정에서 매번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동명이인의 범죄기록으로 인해 입국 때 강도 높은 심사를 받거나 지연되는 등 불편이 반복될 경우, 국토안보부(DHS)에 TRIP(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 https://www.dhs.gov/dhs-trip)을 공식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TRIP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입국이 지연되거나 거부당했을 경우, 그리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부정확하다고 여겨질 경우, 사유서와 함께 유효한 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지 않아도 개인이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DHS에서 발송한 확인증을 입국 때 심사관에게 보여주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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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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